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'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'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우선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.
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정기 합동점검은 현재 일부 희망하는 지자체 1∼3곳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한다.
나라·학교장터의 조달 제품 관리와 인증 기관의 수시검사도 더욱 강화한다.
어린이제품을 만드는 소상공인·영세업자는 더욱 쉽게 제품의 안정성 확인 시험·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자체의 시험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. 또한 시험·검사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.
'3세 이하', '8세 이하' 등 사용연령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시험·검사 항목을 재정비한다.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‘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’를 설치하고 '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'도 만들 계획이다.
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@kidstvnews.co.kr